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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우리나라에서 2002년 8월에 공포된 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”에 의해 정의되는 기능성식품의 용어.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건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을 사용하여 제조, 가공한 식품으로서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것을 말한다. 그 내용으로 볼 때 dietary supplement and functional food에 해당한다.
출처: [지식백과] 건강기능식품 [health functional food] (식품과학기술대사전, 2008. 4. 10., 한국식품과학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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