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제조기준
(1) 원재료 : 소, 돼지, 양, 사슴, 말, 토끼, 당나귀, 상어, 가금류, 오징어, 게, 어패류의 연골조직
(2) 제조방법 : 상기 (1)의 원재료를 열수 추출 또는 효소분해한 후 여과, 농축, 정제 또는 건조하여 제조하여야 함
(3) 기능성분(또는 지표성분)의 함량 : 뮤코다당·단백이 770 mg/g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하며, 단백질과 콘드로이친황산의 비율이 1.0~9.0(1:1∼9:1) 이어야 함
2) 최종제품의 요건
(1) 기능성 내용 :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
(2) 일일섭취량
뮤코다당·단백으로서 1.2~1.5 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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