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제조기준
(1) 원재료 : 알로에 베라(Aloe vera)의 잎
(2) 제조방법
(가) 상기 (1) 원재료의 외피를 제거한 후 겔 부분을 분리하여 건조·분말화하여 제조하여야 함
(나) 상기 (1) 원재료의 겔 부분만을 분리하도록 분쇄·여과하거나 착즙한 것 또는 분쇄·착즙한 후 농축하거나 농축한 것을 건조·분말화하여 제조하여야 함
(3) 기능성분(또는 지표성분)의 함량 : 고형분 중에서 총 다당체를 30 mg/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함
2) 최종제품의 요건
(1) 기능성 내용 : 피부건강·장 건강·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
(2) 일일섭취량 : 총다당체 함량으로서 100~420 m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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