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제조기준
(1) 원재료 : 계관(닭벼슬) 또는 유산구균(Streptococcus zooepidemicus) (단, ‘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’의 기능성 내용으로 사용되는 원재료는 유산구균(Streptococcus zooepidemicus)에 한함)
(2) 제조방법 : 상기 (1)의 원재료를 추출 또는 배양·추출한 후 정제하거나 나트륨염으로 제조하여야 함
(3) 기능성분(또는 지표성분)의 함량 : 히알루론산으로서 900 mg/g (건조물)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함
2) 최종제품의 요건
(1) 기능성 내용 : 피부보습·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
(2) 일일섭취량
(가)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: 히알루론산으로서 120∼240 mg
(나)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: 히알루론산으로서 240 m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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